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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나면 처방전을 발급해 줍니다. 처방전을 받고 바로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게 일반적이지만, 회사에서 잠시 나와서 병원을 가거나 바쁜시간을 쪼개서 병원을 다녀오는 경우에는 바로 약을 못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괜찮지만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방전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 유효기간 내에 약을 타지 못해 약국에서 약을 제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나게되면 처방전에 대한 효력이 무효화 되기 때문에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처방전 마지막 날이 공휴일, 주말이 포함되면 날짜가 하루 연장돼서 다음날까지 처방전 유효기간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유효기간 내에 처방전을 분실했다면 이 땐 빨리 병원에 가서 재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재발급 비용을 다시 내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날짜를 까다롭게 정한 이유가 있는데 유효기간 사이에 몸 상태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먹는 약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병원이 멀어서 처방전을 다시 받으러 가기 곤란하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터넷으로 처방전 재발급이 된다고도 합니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보통 소아과나 일반병원은 3일, 큰 대학병원 같은경우는 7일  내에 처방전을 제출해야 효력이 유효 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학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7일간 처방전이 유효하다고 했을 때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이되어있다면 공휴일도 포함을 하여 일자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서 월요일에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면 해당주 금요일까지는 처방전을 약국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정상적으로 약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다면 하루 연장이 되기도 하나 일부 병원마다 또는 의사선생님 성향에 따라 유효기간이 많이 지났을경우에는 정확한 약처방을 위해 다시 진찰 후에 처방전을 써주는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꽉 채워 발급 받기보단 처방전을 발급 받는 후 바로 약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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