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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실 텐데요, 복잡한 전/월세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모은 전/월세 보증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 계약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 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것인가가 나타나야 하며 간결, 평이, 명료,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당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중에 확인 안하는 부분 중 하나인 저당금액인데 등기부에 등재된 저당금액이 집값의 30%이하 수준이어야 안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시세의 70~80%수준에서 낙찰이 됩니다. 집 값의 30%가 넘는 근 저당이 전세권보다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정식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두상으로 계약이 됨을 인정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말하면, 가계약금 입금시 바로 쌍방간의 계약이 성사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럼, 가계약금 활용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냐면 본인이 생각해서 100 % 이 집을 계약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며, 임대인이 멀리 가있는 상태 또는 본인이 월세 계약 후 계약금을 바로 전액 지불하지 못할때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알 수 있으며, 선순위 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자가 가져온 주민등록증이 위조/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거나 민원 24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끝났으면 열쇠를 받는 동시에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 공매 발생시에 배당절차에 참가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때는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됩니다. 보증금은 경매 후 배당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활용상 유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경료된 뒤 이를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여기 저기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런 세입자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잘 알고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보았던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사기피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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