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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조회를 해보니 무려 1400억 원에 달하는 눈먼 돈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국세환급금을 찾으려면 세무서를 찾아갔다던지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생각지도 못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하나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요즘 시대에는 국세환급금 조차 너무나도 간단하게 조회하고 나의 국세환급금이 있으면 쉽게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돈은 주인을 찾지 못하면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쉽게 알아보시고 혹시라고 있을지 모를 나의 눈먼 돈들을 조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세환급금의 정의
일단 국세환급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두 장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겁니다.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했거나,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 감면, 경정결정 또는 부과 취소 등의 이유로 오납된 경우 환급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국세 기본법 제51조) -출처 지식백과
단 과세당국에서 알아서 계좌에 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PC나 모바일에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을 한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신후 메인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조회 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왼쪽 사진은 모바일에서 보이는 화면입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위의 화면이 나오고 왼쪽 하단의 국세환급 -> 환급금 찾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찾기까지는 주민번호나 사업자번호로 되지만 상세조회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로그인을 먼저 하시는 게 번거로움을 줄 일수 있습니다.
5년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회 기간을 오늘부터 5년 전으로 설정하고 조회를 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환급을 받는 상태라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저는 매년 수시로 확인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공짜 돈은 항상 기분 좋은 일입니다.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국세환급금이 존재하시는 분은 이제부터 국세환급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내 돈이 국가의 실수로 과오납이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페이지에서 상단 중앙에 있는 신청/제출에 마우스를 대면 왼쪽 하단에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가 있습니다.
세목과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쉽게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마이메뉴에서 계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PC 나 모바일에서 수령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혹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수령하는 대상이 본인이 경우 국세환급통지서상에 나오는 서류를 준비해서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수령 또는 계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을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을 경우 대리인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방문시 사고 위험성 때문에 현금수령은 제한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환급금 통지서상 양식), 위임장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사본 불가) 이 필요합니다.
진짜 PC나 모바일도 안되고 방문도 어렵다면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환급통지서상에 나오는 관할 세무서 환급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번호는 통지서에 나와있습니다. 수령은 본인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