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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셨겠지만 놓친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아 이 글을 통해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산정 금액의 10%를 차감한 90%만 지급되므로 웬만해서는 정기신청 기간 내에 완료시키는 것이 좋지만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니까요. 그럼 먼저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자격 및 기한 후 신청 기간, 금액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이라서 아예 일을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즉, 해당 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거나,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 종교인 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권장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2.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장려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 12월이 지나면 아예 올해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니 꼭 11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 기한 후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6월 1일 ~ 11월 30일 |
장려금의 100% 수령 | 장려금의 90% 수령 |
3.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3가지 요건(가구, 소득, 재산)을 갖추는 것이 장려금의 핵심 조건입니다. 장려금은 가구 별로 지급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요건
가구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장려금이 가구 별로 지급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총 금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소득 요건
해당년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되지만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포함됩니다.
가구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가구 | 2,000만 원 | 4,000만 원 |
외벌이 가구 | 3,0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 재산 요건
보유일자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합했을 때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4.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지급액
가구유형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3~150만 원 | 3~260만 원 | 3~300만 원 | |
자녀장려금 | - | 50~70만 원(자녀 1인 당) | ||
기한후신청 | 근로장려금 | 최대 135만 원 | 최대 234만 원 | 최대 270만 원 |
자녀장려금 | - | 최대 63만 원 |
■ 지급일
3개월의 심사를 거친 후,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만약 5월에 정기신청을 했다면, 9월 중에 받을 수 있고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다음 해 2월 중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홈택스, 손택스, 방문 및 우편 등 다양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신청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
1544-9444 → 1번(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 1번(신청)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 1번(동의,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손택스에서 신청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
■ 홈택스에서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홈택스에 접속해서 상단 탭에 있는 [신청/제출]을 누르세요.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 [신청/제출]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탭을 누르세요.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3.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용 전화상담
서구청 | 02)2114-2199 |
중구청 | 031)888-4199 |
인천청 | 032)718-6199 |
대전청 | 042)615-2199 |
부산청 | 051)750-7199 |
대구청 | 053)661-7199 |
광주청 | 062)236-7199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
■ 신청 도움 서비스 : 1566-3636
■ 세무서 문의 또는 우편방문 접수
6. 끝으로
지금까지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활용하셔서 90%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